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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외품 회수에 관한 공표(에이스그립알반창고S, 에이스그립레빈반창고, 에이스이엔티거즈)

작성자
acemedseoul
작성일
2022-03-30 10:48
조회
521
의약외품 회수에 관한 공표(에이스그립알반창고S, 에이스그립레빈반창고, 에이스이엔티거즈)
* 의약외품, 위해성등급: 2등급

약사법 제72조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의 의약품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가. 제품명 : 에이스그립알반창고S, 에이스그립레빈반창고, 에이스이엔티거즈
나. 제조일자 또는 유효기간 :

다. 제조일자 또는 유효기간 : A200701-OAGG0000KR-1, A201001-OAGG0000KR-1, A200701-OAGC0000KR-1, A210104-OAGC0000KR-1, A210401-OAGC0000KR-1, A200701-OEGZ0000KR-1, A201008-OEGZ0000KR-1, A210104-OEGZ0000KR-1, A210401-OEGZ0000KR-1
라. 회수사유 : 에이스그립알반창고S - 품질부적합(형상), 에이스그립레빈반창고 - 품질부적합(점착력), 에이스이엔티거즈 - 품질부적합(형상-사수)
마. 회수방법 :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 및 반품하여 제조·도매업소 수거
바. 회수의무자 : 에이스메디칼(주) (대표자 이종우)
사. 회수의무자 소재지 :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길 124번길 33
아. 연락처 : TEL) 031-960-9200, 031-960-9285 FAX) 031-969-0690
자. 자료작성연월일 : 2022. 03. 30

※ 당해 의약외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의 판매업자 및 약국,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